○ 접수기간 : 2025.03.31.(월)~ 2025.04.10.(목)
○ 제출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1)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4-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 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경증 남성 35만원,여성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여성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장려금 지급예정일 : 2025년 4월 30일(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