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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및 서식
작성자
박유승
작성일
2025-06-23 14:00:31
조회수
5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782
가. 해당기간: 2025년 4월 ~ 2025년 6월(3개월분)
나. 신청기한: 2025. 7. 7.(월) 까지
다. 신청서류: 붙임 참조
라. 기타 안내사항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 근무일수는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보수액 최저 842,520원
(1일 4시간, 월15일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1일 포함) 이상 지급
- 보수지급은 근로자 계좌입금만 인정

※ 반드시 변경된 서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기존서식 접수 불가)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장려금 지원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마. 구비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본인기준 1부, 배우자 기준 1부, 본인의 부/모 기준 1부, 배우자의 부/모 기준 1부)
- 부, 모가 2008년 이전 사망하였을 시 제적등본으로 제출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접수 할 예정이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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