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1년산부터 노지온주감귤 주출하기에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주형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감귤농가에서는 신청기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1.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 6. 25.(수) ~ 8. 29.(금)
○ 신청장소: 지역 농·감협(계약재배 등 계통출하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농가별 신청 가능 물량은 신청면적 × 단수(2,865kg/10a)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평년단수를 적용
○지원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법)인
* 감귤의무자조금 가입농가의 경우 사업신청 마감일('25. 8. 29.)까지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하며, 미가입 농가는 신청일 기준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여 자조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