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 11. 9.~ 12. 8.(30일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세부지원계획
❍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동일): 1,700원/포 (보전금 1,000 + 도비 700)
❍ 부숙유기질비료 지원단가(동일): 1,600~1,300원/포 (보전금 1,000~700 + 도비 600)
* 특등급 1,600원/포, 1등급 1,500원/포, 2등급 1,300원/포
❍ 친환경인증농가 퇴비 추가지원(동일)
- 가축분퇴비·퇴비 1,900~1,600원/포(보전금 1,000~700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
* 특등급 1,900원/포, 1등급 1,800원/포, 2등급 1,600원/포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