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시행일 : 2023. 6. 28.(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만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시행사유: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혼란 및 민원발생
- 시행효과: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크고 작은 혼선이 해소 가능
ex> 법령 조문상에 나이에 관한 표현 중「공직선거법」 ‘18세 이상’,「개인정보 보호법」‘만 14세미만으로 표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으로 종전부터 「공직선거법」의 “18세 역시 만 18세 의미했으나 혼동되는 경우 발생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만 나이 사용에 적극 동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