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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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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업인 수당 지급사업 알림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3-03-14 14:32:54
조회수
847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가. 신청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신청기간: (방문신청) 2023. 3. 16. ~ 3. 31.
다.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소득지원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관계자 확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라.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조업사실확인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마. 지원내용: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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