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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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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보
작성자
이지예
작성일
2023-03-07 18:49:18
조회수
486
부서
추자면
연락처
0647284264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 12. 27.공포, 2023.6.28. 시행>

만 나이 정착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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