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가 2019.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침」에 의거
제3기 협의체 위원 구성 일정 도래됨에 따른 신규 위원 참여 희망자 대상 교육 실시에 따른 신청 안내합니다.
★제3기 임기: ’20. 01. 01 ~ ‘21. 12. 31(2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촉 희망자는 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3시간 이상 일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읍면동 협의체
위원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년부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2019. 10. 31(목) 18:00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붙임 교육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
- 복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