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규정에 의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게 식사를 배달?제공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 및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할 노인 식사배달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 2018. 01. 17. ~ 01. 22.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추자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3. 모집대상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