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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제주중앙지하도상가 343호 점포) 사용・수익허가 재공고
작성자
한태빈
작성일
2025-04-09 11:08:19
조회수
26
부서
건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제주중앙지하도상가 343호 점포) 사용·수익허가 입찰사항을 재공고합니다.

1. 입찰명 : 공유재산(제주중앙지하도상가 343호 점포) 사용·수익허가
2. 재산의 표시
- 위치: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일도일동)
- 대상: 3차(관덕로) 343호 상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12번 출입구 부근)
- 사용허가면적 : 13.75㎡
※ 집기류 등 필요 기자재 및 인테리어는 별도 자체 구축하여야 함.
3. 사용·수익허가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 허가 기간 및 갱신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름
4. 예정가격(1년간 사용료) : 금2,242,000원(금이백이십사만이천원) VAT별도
※ 예정가격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이며, 납부는 월별 분할납부
5.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9.(수) 10:00 ~ 4. 23.(수) 18:00

입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s://www.onbid.co.kr/)를 통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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