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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등록][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완균
- 작성일
- 2012-08-06 10:18:28
- 조회수
- 1537
- 부서
- 도시경관과
1. 신규 등록시 사전 옥외광고업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첨부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옥외광고업 등록 후 영업장소재지 , 대표자, 업소명칭 ,
기술자격취득 변경 등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옥외광고업 등록 후 영업장소재지 , 대표자, 업소명칭 ,
기술자격취득 변경 등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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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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