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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지구(신창~용당간)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개장 공고
작성자
홍미옥
작성일
2012-07-27 09:23:34
조회수
797
부서
건설과
제주시 공고 제2012 - 1202호
두모지구(신창~용당간)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개장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두모지구(신창~용당간)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저촉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매장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분묘기수비 고읍·면리지 번한경면용수리12431한경면용수리1265-21한경면용수리11591한경면용수리1259-11
2. 개장사유 : 두모지구(신창~용당간)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저촉
3. 개장장소 : 제주시 한경면 무연 공설 납골묘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2동 117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건설과 064)728- 3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064)728-2562

2012.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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