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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및 관리비부과기준 알림
- 작성자
- 지승호
- 작성일
- 2012-05-09 08:49:02
- 조회수
- 848
- 부서
- 건축민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2012.4월)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관리비(사용료)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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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미소
064-72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