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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및 관리비부과기준 알림
작성자
지승호
작성일
2012-05-09 08:49:02
조회수
848
부서
건축민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2012.4월)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관리비(사용료)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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