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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작성자
김완균
작성일
2010-05-14 09:17:29
조회수
738
부서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된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광고주(광고물관리자)가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양도자 : 이전 광고주(광고물관리자)

- 양수자 : 새로운 광고주(광고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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