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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작성자
- 김완균
- 작성일
- 2010-05-14 09:17:29
- 조회수
- 738
- 부서
-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된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광고주(광고물관리자)가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양도자 : 이전 광고주(광고물관리자)
- 양수자 : 새로운 광고주(광고물관리자)
※ 참고사항
- 양도자 : 이전 광고주(광고물관리자)
- 양수자 : 새로운 광고주(광고물관리자)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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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미소
064-72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