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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한산애 오미자)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5-16 19:38:30
조회수
8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제 참치액
나. 식 품 유 형 : 소스
다. 소 비 기 한 : 2024 .05. 01.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그린에프엠
사. 영업자주소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745
아. 연 락 처 0107594-4992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043-539-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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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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