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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한산애 오미자)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5-09 09:02:57
조회수
8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산애 오미자
나. 제 조 일 시 : 2022. 10. 04.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태백농협
바.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세곡길 7(화전동)
사. 연 락 처 : 033-550-47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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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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