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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딥트3일 피치맛 번)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6-16 17:26:29
조회수
79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딥트3일 피치맛 번
나. 소비기한 : 2025년 04월 03일까지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 별도 표시란에 미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투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연곡길 172-14
사. 연락처 : 041-584-02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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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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