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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알밥용단무지)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6-07 15:19:45
조회수
112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알밥용단무지(절임식품)
나. 중량: 1kg
다. 소비기한: 2024.02.20.
라. 회수사유: 보존료 기준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회천로 107-21
아. 연락처: 041) 665-4969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서산시청 정신보건위생과 (☏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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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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