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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오즈키친 닭칼국수) 긴급회수
- 작성자
- 양진영
- 작성일
- 2023-04-13 07:40:05
- 조회수
- 186
- 부서
-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즈키친 닭칼국수
나. 유통기한 : 2023. 8. 23.
다. 회수사유 : 미승인 GM 호박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오뚜기(식품제조가공업)
사. 연 락 처 : 031-421-212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5641)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즈키친 닭칼국수
나. 유통기한 : 2023. 8. 23.
다. 회수사유 : 미승인 GM 호박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오뚜기(식품제조가공업)
사. 연 락 처 : 031-421-212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5641)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064-72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