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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소불고기볶음밥) 긴급회수
작성자
양진영
작성일
2023-04-13 07:42:09
조회수
10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불고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 3. 1.
다. 회수사유 : 미승인 GM 호박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인면 백자1길 112
사. 연 락 처 : 063-547-82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북 김제시 보건소(☎ 063-54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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