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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 방역수칙 안내(2021. 11. 1.(월) 0시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 작성자
- 현승창
- 작성일
- 2021-10-31 13:25:24
- 조회수
- 1156
- 부서
- 위생관리과
<주요 방역수칙 안내사항>
▸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입니다.
▸운영제한
2021 .11. 1. 05시까지만 운영제한 적용(그 이후에는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제한
-13인 이상 집합금지(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4명)
-예외사항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돌잔치는 99명까지 가능 (단,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499명까지 가능)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홀덤펍),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입니다.
▸운영제한
2021 .11. 1. 05시까지만 운영제한 적용(그 이후에는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제한
-13인 이상 집합금지(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4명)
-예외사항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돌잔치는 99명까지 가능 (단,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499명까지 가능)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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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