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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11.1. ~ 별도 해제 시까지)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10-31 19:10:01
조회수
908
부서
위생관리과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알림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사항을 알려드리며, 영업시간제한(24시까지)의 적용시간은 11.1.(월) 05시부터이기 때문에 오늘(10.31.)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백신패스도(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방역수칙
-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05시부터 ~24시까지 영업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로 증명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PCR검사 음성확인자도 불가)
* 다만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작성 의무(운영자, 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PCR 검사 2주 1회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이 경과한 사람
- 사적모임: 12인까지 허용(유흥종사자 포함)

○ 연장 기간 : 2021. 11. 1.(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1부.
3.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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