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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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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작성자
김채은
작성일
2025-04-03 22:28:54
조회수
283
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4-728-3783
2025년 민방위 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전 민방위대원
* ‘25년도 민방위교육 기 이수자(타지자체에서 수강) 및 직장민방위대원 중 지원자, 교육 유예·면제자 제외

○ 교육방법 : (편성 1~2년차) 집합교육, (편성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교육일정
-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2025. 4. 21. ~ 4. 30.)
- 3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또는 1시간 (2025. 4. 21. ~ 6. 30.)

○ 교육장소
- 1~2년차 대원 : 개인별 교육통지서 내 교육장소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붙임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가능
- 3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 교육문의 : 1566-8448

○ 참고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민방위 교육이 불가능 할 시 본교육 일정 내(4. 21. ~ 4. 30.) 다른 교육 차수 수강하여도 무방하나, 교육 장소 혼잡을 고려하여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2) 장기출장,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주시 대원이 타지자체에서 교육 수강 또는 타지자체(서귀포 등)대원이 제주시에서 수강할 수 있음 (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3) 본교육 시 수강하지 못한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보충교육(1차, 2차) 실시예정
- 집합교육(1~2년차): 9월, 11월 예정
- 사이버교육(3년차이상): 8~9월, 11월~12월 (각 6주 운영) 예정
(4)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배너 내 민방위집합교육 전자출결센터(https://www.ktongji.kr)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첨부이미지

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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