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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택시) 차고지 신청 서류
- 작성자
- 박영진
- 작성일
- 2025-03-18 16:06:19
- 조회수
- 60
- 부서
- 제주시 교통행정과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개인택시)
2. 차고지 본인 소유인 경우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3. 차고지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4. 수수료 : 6000원
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 차고지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
차고지가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개인택시)
2. 차고지 본인 소유인 경우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3. 차고지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4. 수수료 : 6000원
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 차고지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
차고지가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금희
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