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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내(서식, 매뉴얼)
작성자
한승환
작성일
2024-02-07 14:58:03
조회수
234
부서
교통유발부담금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1. 신청기간 : 2023. 7. 1. ~ 7.31.(이후 신청 가능하나 월할계산)
2. 이행기간 : 2023. 8. 1. ~ 2024. 7. 31.
3. 대상시설 : 총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 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160㎡ 이상)
4.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기업체)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4층 교통행정과) 및 팩스(064-728-7349)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064-728-7343)
6.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 계획서 제출 이후 필요사항
1. 1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4.2.1.~2.20.) : 실적기간 '23.8.1.~'24.1.31.(6개월)
2. 2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4.8.1.~8.20.) : 실적기간 '24.2.1.~'24.7.31.(6개월)
3.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24.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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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경준
    전화064-72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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