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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법인 합병 신고 필요서류
- 작성자
- 오민우
- 작성일
- 2024-04-25 11:20:14
- 조회수
- 427
- 부서
-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결격 조회를 위해 이사분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3. 합병계약서 사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5 .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수수료 : 3,000원(현금)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결격 조회를 위해 이사분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3. 합병계약서 사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5 .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수수료 : 3,000원(현금)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금희
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