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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신규) 필요 서식
- 작성자
- 오민우
- 작성일
- 2023-03-31 09:38:20
- 조회수
- 1369
- 부서
- 교통행정팀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5.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량 5톤 이하,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6. 법인인 경우 : 법인 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등),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8.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9. 물동량계약서 : 국토교통부 고시에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인허가 할 경우 필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10.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관련법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 허가신청)
*택배신규의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첩된 허가신청자 명단에 포함시
신규 신청가능.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5.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량 5톤 이하,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6. 법인인 경우 : 법인 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등),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8.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9. 물동량계약서 : 국토교통부 고시에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인허가 할 경우 필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10.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관련법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 허가신청)
*택배신규의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첩된 허가신청자 명단에 포함시
신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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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금희
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