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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거소투표 신고 가능 알림
작성자
강경필
작성일
2022-02-08 15:35:32
조회수
2250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스캔 또는 사진)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3.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 팩스: 064-728-2259
- 이메일: hikalu11@korea.kr
- 문의전화: 064-72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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