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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제도 안내
주택가격은 이렇게 공시됩니다.
주택가격제도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로 우리 시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중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분은 4월말, 수시분은 9월말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 정기분
- 1월 1일 기준: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 도내 일원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 주택
- 수시분
- 6월 1일 기준: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된 주택
공시대상별 결정ㆍ공시권자
-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시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국토교통부
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관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단독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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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주택 소재지 시장
- 주민열람 및 가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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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20일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가격결정 및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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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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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방법은
- 표준주택 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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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이 용도지역, 도로조건, 땅 모양 등 토지특성과 주택구조, 주택용도, 건축년수 등의 건물특성을 조사 산정
- 단독주택 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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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표준주택가격과 지역, 주택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에서 조사
매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공시추진 일정
- 1. 개별주택특성 조사,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매년 12월 부터 3개월간)
- 2.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매년 3월 중순경 부터 20일간)
-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매년 4월 말까지)
- 5.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매년 5월 한 달간)
- 6. 개별주택가격 재조정ㆍ공시(매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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