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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소속 휴직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3. 3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odh7803@korea.kr, kkangkee9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유학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증빙자료(재학증명서 등)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라. 제출기한 : 2022. 5. 13일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3. 3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odh7803@korea.kr, kkangkee9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유학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증빙자료(재학증명서 등)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라. 제출기한 : 2022. 5. 13일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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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승우
064-728-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