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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련공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작성자
부수빈
작성일
2025-05-01 14:28:32
조회수
0
ㅇ 영업의 종류 : 식육포장처리업
ㅇ 영업소 명칭 : (주)돈돈제주유통
ㅇ 소재지 : 제주시 진남로 17
ㅇ 대표자 : 고**
ㅇ 축산물의 제품명 : 롤항정/제주산(냉동)
ㅇ 위반내용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 성문및함량에 대한 다른 축산물과 오인혼동하게하는 표시·
ㅇ 행정처분의 내용 : 품목제조정지 15일
ㅇ 처분일 및 기간 : 2025.4.30.~2025.5.14.
ㅇ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 제주시 축산과/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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