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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련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22-05-13 14:43:46
조회수
206
ㅇ 영업의 종류 : 축산물판매업
ㅇ 영업소 명칭 : 화북수퍼구내 외 18개소
ㅇ 소재지 : 첨부파일 참고
ㅇ 대표자 : 첨부파일 참고
ㅇ 위반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위반
- 신고한 자의 폐업 미신고
ㅇ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소 폐쇄
ㅇ 처분일 : 2021.7.16.
ㅇ 단속기관 및 적발일 : 제주시청 축산과 /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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