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청정환경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환경위반업소공개

환경위반업소공개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공개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25-02-04 13:48:30
조회수
4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5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제외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 담당자:현동림
    전화064-728-31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