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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공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공개
- 작성자
- 고수정
- 작성일
- 2024-07-16 14:43:25
- 조회수
- 11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제15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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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현동림
064-72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