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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취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청문 실시(처분사전통지서) 알림 (2023. 12. 18.(월))청문
- 작성자
- 고현주
- 작성일
- 2023-11-22 14:29:10
- 조회수
- 557
- 부서
- 환경관리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 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
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3. 12. 18.(월) 14: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3. 11. 13.(월)~2023. 12. 18.
(월) 16: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렵면허 재발
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실 경우에는 동봉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직계가족 혹은 변호사
6.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등기 우편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 실시 알림문-1차.
2. 의견제출서.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 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
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3. 12. 18.(월) 14: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3. 11. 13.(월)~2023. 12. 18.
(월) 16: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렵면허 재발
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실 경우에는 동봉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직계가족 혹은 변호사
6.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등기 우편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 실시 알림문-1차.
2. 의견제출서.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끝.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064-728-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