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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작성자
고건우
작성일
2023-05-11 11:13:36
조회수
1991
부서
일자리에너지과
연락처
728-2154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홍보물.png
바로보기
❍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2023. 07. 01.
❍ 단속대상: 제주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방해행위 기준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 부 과 액: 10만원
※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시 20만원 부과
❍ 담당부서: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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