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 지원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무상교체
4. 신청기한 : 2023. 5. 19.(금) 18:00까지(접수처 :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5. 문의전화 :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64-728-2152)
6.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