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작성자
- 강예솔
- 부서
- 작성일
- 2022-09-21 16:39:38
- 조회
- 305
- 연락처
-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대 상 자 : 제주시 삼도이동 , 이*늬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30.
라. 공고장소 : 삼도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공고자명부 및 공고문(이0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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