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도 구축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변경) 고시
작성자
김지희
부서
산업팀
작성일
2022-09-23 14:14:52
조회
321
연락처
064-728-8318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5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충전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하오니 충전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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