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김아름
- 부서
- 이도1동
- 작성일
- 2022-02-14 10:21:38
- 조회
- 764
- 연락처
- 유튜브
? 사업개요
1. 융자 신청[공고] 기간 : 2022. 1. 28.(금) ∼ 2. 18.(금) (22일간)
2. 융자 신청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22. 2. 3.(목) ∼ 2. 9.(수),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요일제’적용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한 도 액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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