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을 위한 공고
작성자
문효진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2-02-13 11:56:49
조회
615
연락처
유튜브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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