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윤소원
- 부서
- 삼도2동
- 작성일
- 2025-05-01 14:34:39
- 조회
- 5
- 연락처
-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 ~ 5. 16.
2. 대 상 자: 공고문 참고
3. 직권조치일: 2025. 5. 1.
4. 행정상 관리주소: 제주시 관덕로6길 15(삼도2동 주민센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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