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김채원
- 부서
- 생활환경팀
- 작성일
- 2025-07-18 16:48:26
- 조회
- 9
- 연락처
- 0647288057
- 유튜브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2. 신청기간: 2025.7.18.~2025.8.4.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4. 지원대상 품목:18개 품종
-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완두, 녹두, 조, 팥, 서리태, 붕어초(토종고추)
5. 지원단가: 300원/㎡ *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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