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강경미
- 부서
- 산업팀
- 작성일
- 2025-07-03 15:06:50
- 조회
- 18
- 연락처
- 0647288313
- 유튜브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31.(목)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지원자격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재배)
* 경영체등록정보(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출하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 첨부
-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에 한해,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ICT 시설보급: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 시설원예현대화 :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
- 에너지절감시설 :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
-신재생에너지시설 : 채소·과수·화훼·버섯류
❍ 지원제외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함에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 ※ 완납 시 해제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제한
중인 자 등
❍ 지원한도액 및 기준단가
- (시설보급컨설팅) : 200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집행 시 실단가 적용
- (에너지절감시설) : 지침에 명시된 단가는 예시이며,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 적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농어촌공사에서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지침에 따라 사업비 산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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