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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들불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8-02-06 19:19:26
- 조회수
- 5420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2018 제주들불축제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모집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18 제주들불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15대
다. 장 소: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12번지 일원
2018 제주들불축제(새별오름 일원) 푸드트럭 존
라. 허가면적: 1대당 10㎡(너비2m×길이5m)
마. 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2018. 3. 1. ~ 3. 4.(4일간)
3. 사 용 료: 없음
4. 신청방법: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ㆁ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자로
ㆁ 허가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서 일회용품(핫도그 등 손잡이용 나무젓가락, 녹말 이쑤시개 제외) 사용 안하기 서약자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ㆁ 기 간: 2018. 2. 5.(월) 09:00 ∼ 2. 13.(화) 18:00
ㆁ 제 출 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담당부서
ㆁ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1인 1영업 모집 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 1부.(푸드트럭 용 차량인지 여부 확인용)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및 세대 이중 응모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사항 연락처
ㆁ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64-728-2622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18 제주들불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15대
다. 장 소: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12번지 일원
2018 제주들불축제(새별오름 일원) 푸드트럭 존
라. 허가면적: 1대당 10㎡(너비2m×길이5m)
마. 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2018. 3. 1. ~ 3. 4.(4일간)
3. 사 용 료: 없음
4. 신청방법: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ㆁ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자로
ㆁ 허가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서 일회용품(핫도그 등 손잡이용 나무젓가락, 녹말 이쑤시개 제외) 사용 안하기 서약자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ㆁ 기 간: 2018. 2. 5.(월) 09:00 ∼ 2. 13.(화) 18:00
ㆁ 제 출 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담당부서
ㆁ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1인 1영업 모집 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
-차량등록증 사본 1부.(푸드트럭 용 차량인지 여부 확인용)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및 세대 이중 응모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사항 연락처
ㆁ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64-728-2622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