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따른 공연장 운영사항 변경
- 작성자
- 부정옥
- 작성일
- 2023-02-01 16:27:00
- 조회수
- 529
- 첨부파일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라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2023.1.30(월)0시 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아래와같이 변경 운영하여 대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주요변경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주아트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제외
기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변경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제주아트센터 운영 변경사항
○ 변경시행 : 2023. 1. 30(월) 0시 ~별도 안내시 까지
○ 적용대상
- 제주아트센터 방문객(관람객 포함) 및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변경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주요변경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주아트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제외
기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변경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제주아트센터 운영 변경사항
○ 변경시행 : 2023. 1. 30(월) 0시 ~별도 안내시 까지
○ 적용대상
- 제주아트센터 방문객(관람객 포함) 및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변경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