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4.4.(화) ~ 4.28.(금)
●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국고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는 제외대상
● 접수처: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