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4.4.~6.5.(2개월간)
○ 접 수 처 : 분묘소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대상
- 경작지 및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 중 토지소유주 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묘
※ 정비제외 대상
-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어 있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 개장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분묘
○ 신청의 주체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
○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서식 제1 호)
- 최근 2개월 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서식 제3 호)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각서(서식 제2 호)
- 위임장(서식 제4 호)
*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동의서(서식 제6 호)
* 공동소유시 경우로, 신청인 외 토지주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자세한 사항을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