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가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3. 3. 2.~3. 31.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https://www.jeju.go.kr/farm/info/benepit_famer.htm?act=add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