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공고합니다.
○ 개요
- 실시기간 : 2022. 4. 21. ~ 11. 20. ※ 연동 2022. 5.30.(월) 10:00 ~ 12:00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 판수동 저울, 접이시지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 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검사 일정 및 장소
-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 '22. 4. 21. ~ 6. 20.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별표1] 참조
- 재장소(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검사 : '22. 6. 21. ~ 7. 20. / 소재장소 (소재장소 정기검사 사전신청 [별표2] 참조)
- 금속계량용 정기검사 : '22. 7. 21. ~ 9. 16. / 제주시청 제1별관 1층 대회의실(추후 변경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03) 또는 연동주민센터 담당자(☎728-48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